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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024.03.15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유치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입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에는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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