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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3.1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1. 본교는 연간15일이내 허용가능(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미포함)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의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3. 연속5일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주1회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 위반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보호자에게 알리기)

4. 학생 국외여행 일 경우 국외여행 신고서 제출


5. 신청서는 3일이전 제출, 보고서는 7일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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