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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4.18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1. 본교는 연간15일이내 허용가능(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미포함)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의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3. 연속5일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주1회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 위반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보호자에게 알리기)

4. 학생 국외여행 일 경우 국외여행 신고서 제출

5. 신청서는 3일이전 제출, 보고서는 7일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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