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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36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2024학년도 거창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2024학년도 거창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공고내용: 2024학년도 거창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 [상세내용 붙임 참조] 2. 조정사항 가. 중학교가 없는 면지역 초등학교(가북초)의 학교선택권 확대 나. 중학구 광역학구제 전입 대상에서 봉산초등학교(술곡 제외) 졸업자 제외 3. 조정사유 가. 중학교가 폐교된 면지역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 형평성 고려 나. 취학 학교 선택권 부여에 따른 관련 민원 해소 및 교육 만족도 향상 4. 예고기간: 2023. 6. 13.(화) ~ 2023. 7. 3.(월) 5.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7. 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에게 서면, 팩스,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처 1) 주소: (5014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35 2) FAX: 055)943-7066 3) E-mail: a20a11@korea.kr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5)940-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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