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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023.03.06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입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 시에는 42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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