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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3.0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1。 본교는 연간 15일 이 허용 가능(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미포함)

2。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의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3。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 위반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보호자에게 알리기)

4。 학생 국외여행일 경후 국외 여행 신고서 제출

5。 신청서는 3일 이전 제출、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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